회계 분개방법 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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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명우 작성일 05-03-28 14:43본문
1. 다음의 거래를 어떻게 분개하면 됩니까. 바쁘시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1) 일시소유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5,400,000원을 현금으로 취득하다.
(2) 위 유가증권을 4,500,000원에 처분하고 현금을 받다.
(3) 12개월의 화재보험료 1,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4) 5개월 경과후 결산을 하다.
(5)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1,3600,000원을 계상하다.
(6) 기계장치(취득가액 44,7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32,600,000원)를 25,000,000원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받다.
(7) 외상매입금 7,500,000원에 대한 지급청구가 있었으나 자금부족으로 5,000,000원만 결제하고 잔액은 1개월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8) X4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 상당액은 3,600,000원이고 세법상 소득에 대한 납부하여야할 법인세 및 주민세는 2,160,000원이다.
2. 20×0년 1월 1일 우리회사는 제조공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를 리스하기로 결정하고 취소불능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회사로 이전된다. 리스기간은 8년이며, 20×0년 1월 1일 우리회사가 지급하는 균등한 리스료의 첫 회분이다.
(1)장기리스에 대해서는 리스이용자가 자본화하여야 한다는 회계기준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특정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세부기준에 대하여 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리스실행일에 우리회사는 위 리스계약에 대해서 어떤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합니까?
(1) 일시소유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5,400,000원을 현금으로 취득하다.
(2) 위 유가증권을 4,500,000원에 처분하고 현금을 받다.
(3) 12개월의 화재보험료 1,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4) 5개월 경과후 결산을 하다.
(5)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1,3600,000원을 계상하다.
(6) 기계장치(취득가액 44,7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32,600,000원)를 25,000,000원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받다.
(7) 외상매입금 7,500,000원에 대한 지급청구가 있었으나 자금부족으로 5,000,000원만 결제하고 잔액은 1개월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8) X4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 상당액은 3,600,000원이고 세법상 소득에 대한 납부하여야할 법인세 및 주민세는 2,160,000원이다.
2. 20×0년 1월 1일 우리회사는 제조공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를 리스하기로 결정하고 취소불능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회사로 이전된다. 리스기간은 8년이며, 20×0년 1월 1일 우리회사가 지급하는 균등한 리스료의 첫 회분이다.
(1)장기리스에 대해서는 리스이용자가 자본화하여야 한다는 회계기준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특정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세부기준에 대하여 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리스실행일에 우리회사는 위 리스계약에 대해서 어떤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합니까?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여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및 법률관계를 상담하는 곳입니다.
명우님의 질문은 관련성이 없기도 하지만 동기도 순수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위와같이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시려면 재무회계관련 서적을 구하여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