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월말에 선급비용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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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문명옥 작성일 05-04-06 09:35본문
새로 입주를 시작한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한달동안에 소모품비,사무용품비를 필요할때마다 구입했더니
월말에 관리비부과시 부과금액보다 많아요.
이렇게되니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하시는데.
구입했던 일자부터 모두 전표를 수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월말에 선급비용 / 소모품비(총구입비용) 이렇게 전표를 발행해도 될까요? 그리고 회계년도 결산시에 가수금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따로 전표를 발행해야하나요?
한달동안에 소모품비,사무용품비를 필요할때마다 구입했더니
월말에 관리비부과시 부과금액보다 많아요.
이렇게되니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하시는데.
구입했던 일자부터 모두 전표를 수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월말에 선급비용 / 소모품비(총구입비용) 이렇게 전표를 발행해도 될까요? 그리고 회계년도 결산시에 가수금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따로 전표를 발행해야하나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1. 선급비용건(선급빙ㅇ으로 처리할려는 금액이 100,000원이라면)
(차) 선급비용 100,000 (대) 없음
(차) 소모품비 -100,000 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계정은 결산분개말고는 대변에 표시하지 않고 차변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수금잔액이 남아있더라도 가수금으로 그냥 표시하여도 무방합니다. 원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가수금의 실제내용에 따라 계정분류를 하여야 하겠지만 아파트회계의 경우 굳이 그럴필요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