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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권고사직을 요구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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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kttndk 작성일 05-04-02 12:48

본문

입주 아파트 입니다..

전화두 혼자 받구 일도 많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구 했는데도..
입주자들 사이에서 불친절하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서, 소장님이 저보고 다른데로 옮기던가 그만두는 쪽을 제시하더라구요
전 다른곳으로 옮길생각이 없구, 소장님을 제가 고치겠다구 언질을 비추어도
입주자가 싫어해서 않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제 경우는 어디에 해당 되는 지요...
실업급여나, 퇴직위로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면담을 했구요,.
근무기간은  11/26~현재까지 입니다.
입주기간 중의 일요일근무는 아직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사직서는 어떤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 특성상 주민들의 민원이 직원을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간 입장에 있는 관리소장은 어쩔수 없이 합의 퇴사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당사자간에 퇴사하기로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고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기를 주장하는 경우 관리소장은 하는 수 없이 해고 결정을 내리게 되며 해고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이 나는 경우에는 복직을 하게 되며 정당한 해고로 판정이 나면 퇴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은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을 한 이후에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1월 26일 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아직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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