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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옥 작성일 05-07-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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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경리입니다
세대는 120세대 상가 11세대가 있는데요
1) 수도요금이랑 세대당 부과하는 요금이 계속 증가되어 많이 남는걸로 되어있는데  저흰 세대가 작아서 따로 분개를 하지않고 전산업체에 수치만 적어 보내면 전산 업체에서 풀어줍니다. 하지만 증가되어진 금액을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왜 전기료와 같이 딱 맞아 안떨어지냐고 하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2) 상가 수도요금에서 공동 수도료가 3개월치 전산 오류로 인해 부과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공동 수도료를 상가 에 부과했는데 이걸 처리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수입으로 잡히는게 아닌지 .. 세대가 대신 내준걸로 이해를 하셔서 다음달에 그 금액만큼 차감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3) 선수관리비를 4년전에 관리비가 모자라서 한 500만원을 쓰고 채워 넣지 않았던데 이걸 올해 회장님이 정리를 하자고 하시는데 관리비통장에선 늘 전기료선납으로 인해 빠듯해보이고 해서 주차비 통장에 있는 돈으로 매꾸자고 하시는데 그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한마디로 1년에 경리가 4명씩 바뀌는 곳이라 뭐 제대로 정리가 되어있거나 전산 시스템이 되어있지를 않아 골치가 아픕니다.더구나 소장도 없고 뭐 제대로 잘아는 사람도 없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쓸데 없는소리만 하고 참 ..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음... 질문이 복잡하여 답변도 조금 난감하군요..

1. 수도요금의 경우 세대별로 관리비를 부과할때의 누진적용체계와 시에서 아파트단지 전체에 적용하는 누진요금체계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여 수도료 부과차이가 항상 발생합니다. 대체적으로 세대별부과금액이 시에서 부과한 금액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전월에 발생한 차액은 당월 관리비부과시에 반영하여 가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미 전체 수도요금은 납부를 하였는데.. 그동안 상가에는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만큼 1.의 수도료부과차액이 적게 잡힌 것입니다. 상가에는 한꺼번에 부과를 하고 1.의 차액과 함께 추후 관리비 부과시에 적게 부과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동안 발생한 부과차액에 대해서는 이미 입주자가 여러번 바뀌었을 것이므로 다음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보다는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것 같으며 추후 발생하는 수도료차액에 대해서는 익월 수도료부과시에 가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것으로 판단됩니다.

3. 선수관리비는 관리비가 선집행되고 후부과되는 아파트관리의 특성상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선부과한 아파트소유자의 출자금성격의 자금입니다. 따라서 선수관리비를 별도로 예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문으로 보아서는 선수관리비를 별도 에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자금이 모자랄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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