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금 계산시 업무추진비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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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남 작성일 05-08-10 15:18본문
관리소장님 퇴사로 인해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도 퇴직금계산할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받는 부분을 급여로 인정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무추진비도 퇴직금계산할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받는 부분을 급여로 인정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데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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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