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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직금관련 및 위탁1년미만 해지 자치관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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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길 작성일 05-08-06 01:27

본문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대표회장입니다.
일단 잘 몰라서 최승오 노무사님한테 자문구합니다.
위탁하다가 1년되는 시점에서 계약해지하고 자치관리로 바꿨습니다.
위탁계약이 1년으로 봤을때 올7월말이 계약해지되는 시점인데 자치관리로 승인난것은 7월4일자입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를 매달지불했는데 다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직원 퇴직금관련 위탁업체에서 근로계약한 부분하고 자치관리하면서 근로계약을 새로작성하면 퇴직금발생시점은 언제부터인지궁금합니다.
자치관리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아직그런부분때문에 체결이 아직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직원중 급여를 삭감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만약 근로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위탁업체에서 계약된 근로계약서는 거기서종료하고 자치관리로 체계가넘어오면서 근로계약서도 수정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소장 말들어보면 법애기많이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배우는 입장이라 법 잘모르거든요
소장이 그점을 이용하는것같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근로계약체결하는 방법과 퇴직금관련 자문좀 부탁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위탁수수료는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위탁회사의 직원을 자치관리 직원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탁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 고용관계를 단절하고 자치관리에 새로이 입사를 하는 방법이며

또다른 방법은 사표처리 없이 고용승계를 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자치관리에서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가급적이면 위탁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후 새로 입사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근로계약 조건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새로이 책정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본인의 동의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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