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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년차 일수 계산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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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향긋성희 작성일 05-07-05 15:52

본문

장마시즌이지만 바쁜업무탓인지 분위기보단 숨가쁨의 연속이네요. 우선 7월1일자에 대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관리소업무상 대표회의에 답변하는 자료가 필요해서 몇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04년 7월 1일부터 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03년 6월 10일 입사자 - 04년 6월 9일 : 10일 발생
1. 03년 7월 3일  입사자 - 04년 7월 2일
2. 04년 1월 3일  입사자 - 05년 1월 2일
1번과 2번의 년차 발생 일수 알려주시구요.

3. 04년 6월 30일 까지 근무하고 7월 1일에 퇴사자는 10일 발생기준으로 계산하고,
4. 04년 7월 1일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년차 15일 발생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그리고 또 있어요.(복잡해서 죄송^-^)

5. 저희 관리소가 04년 6월 30일에 직원 16명을 일제히 년차정산을 했습니다. 종전법에 의해 10일 기준 계산해서 년차수당을 지급한 것이지요.그래서 04년 7월 1일 부터 다시시작해 1년된 05년 7월 1일부터는 15일 기준으로 년차를 계산하려 하는데 맞는 적용법인지요. 입사 월 일 도 맞지 않는데 말입니다.
참고로 15명은 현재 모두 근무중입니다.

대표회의의 자료로 첨부해야 되거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주40시간제 적용일 이후에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고 연차휴가일이 15일로 늘어납니다.

1. 04년7월 2일까지의 연차는 15개가 발생합니다.
2. 05년 1월 2일까지도 연차는 15개가 발생합니다.

모두 7월 1일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3. 행정 편의상 6월 30일까지를 마감으로 하여 10일 기준 일할 계산을 한 경우라면 이후부터는 매년 6월 30일을 연차휴가 산정 마감일로 통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4. 맞습니다.

5. 6월 30일자로 정산을 마쳤다면 이후 매 1년마다 6월 30일을 마감일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1과 2의 경우 6월 30일 마감을 하였다면 별도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귀사의 경우 자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꾸준히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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