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여성근로자가 청구시 1일 보건휴가를 주어야 한다. 의미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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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선미 작성일 05-07-11 23:05본문
변호사님 강의때 뵌것 같은데요..
더운날씨 건강하시죠^^
여성근로자가 청구 않을시 금전으로 대체 지급하지않으며,
반면에 청구하여 1일 보건휴가를 받아도
급여에서도 1일에 대한 급여도 차감하진 않건지요?
더운날씨 건강하시죠^^
여성근로자가 청구 않을시 금전으로 대체 지급하지않으며,
반면에 청구하여 1일 보건휴가를 받아도
급여에서도 1일에 대한 급여도 차감하진 않건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반갑군요.......
300인이하 사업장은 종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7월 1일부터 300인이상 사업장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제 적용을 받으면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는 쉬는 경우 임금의 지급이 없습니다.
정상근무를 한다면 임금을 지급합니다. 법적으로 필요시 생리휴가를 신청하여 이용을 할 수 있으나 이를 결근으로 처리는 할 수 없으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최선미님의 댓글
최선미 작성일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