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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및 임금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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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빛소금 작성일 17-04-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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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과 표2의 차이는 소숫점 이하 단수의 차이이며, 최저임금은 0.001이라도 절삭이 불가하고
올려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한선이라 보다 적게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2017년도 예산편성 상한선 및 임금기준표
1. 2017년도 관리비 항목 조정대상 :
. 적용대상(4대 항목(용역은 계약금액 기준) : 일반관리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 최저임금 적용대상(3대 항목) : 청소비, 경비비, 일반관리비중(임금) 적용 대상 (20166,030원에서 20176,470원으로 7.3% 인상)
전용면적 : 1352015. 1. 1. 부가가치세 대상임, 국민주택 초과(85) 2018. 1. 1. 부가가치세 대상임을 유의하여, 계약시 사전 검토 할 것
. 예산안 작성기준 : 전년도 9~ 금년도 8월까지 1년간(구분하여 작성)
. 관리비 예산 편성시 직원인건비는 단지 사정에 따름(기본급만 매년 5%인 상),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 전기검침수당등은 예산에 반영, 용역비와 감단직은 최저임금을 고려 예산 반영, 용역계약시는 계약금액으로 최저임 금을 고려하되 연차, 퇴직금, 4대보험은 정산제로 계약시 검토(경기도 24 개 빅데이터 지적사항임)
.
2. 최저임금 적용대상 : 시급 6,470(임금인상이나 대체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조정(예시)
감단직 미승인자 : 주간근무자로 간주(기본 근로 주40시간 월209시간)
연장근로(209시간 초과) 전부 0.5가산해 주어야 함
기술직(격일 맞교대) : 4명 휴게시간 : 5시간(야간3시간, 주간 2시간)
경비원(격일 맞교대) : 8명 휴게시간 : 8시간(야간4시간, 주간 4시간)
청소원(평일 훁간) : 6(외곽1명 반장1명 기타 4)
평 일 09:00 ~ 15:30(중식 1시간) 5.5시간
토요일 09:00 ~ 12:00(3시간)
 
. 최저임금  
2017년 최저임금 : 시간당 6.470(20166,030원보다 7.3% 인상)
2016년 최저임금 : 시간당 6.030(20155,580원보다 8.1% 인상)
  . 일반근무자 : 40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 1,352,230
     1) 근로시간 : 209시간/월간
     【{40(주근로시간)+8(주유급휴일)×52(년간)+8시간(1일부족분)
÷12(년간 개월 수) = 월간근로시간 208.66
    2) 월 최저임금 : 6,470x 209시간 = 1,352,230
 
3. 2017년도 감단직 용역직 최저임금 급여 반영()
. 일반근무자 : 40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 1,352,230
   1) 근로시간 : 209시간/월간
     40(주근로시간)+8(주유급휴일)×52(년간)+8시간(1일부족분)
÷12(년간 개월 수) = 월간근로시간 208.66    
2) 월 최저임금 : 6,470x 209시간 = 1,352,230
항 목
금액
산 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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