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및 임금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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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빛소금 작성일 17-04-20 23:40본문
표 1과 표2의 차이는 소숫점 이하 단수의 차이이며, 최저임금은 0.001이라도 절삭이 불가하고
올려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한선이라 보다 적게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2017년도 예산편성 상한선 및 임금기준표
1. 2017년도 관리비 항목 조정대상 :
가. 적용대상(4대 항목(용역은 계약금액 기준) : 일반관리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나. 최저임금 적용대상(3대 항목) : 청소비, 경비비, 일반관리비중(임금) 적용 대상 (2016년 6,03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7.3% 인상)
전용면적 : 135㎡은 2015. 1. 1. 부가가치세 대상임, 국민주택 초과(85㎡) 시 2018. 1. 1. 부가가치세 대상임을 유의하여, 계약시 사전 검토 할 것
다. 예산안 작성기준 : 전년도 9월 ~ 금년도 8월까지 1년간(구분하여 작성)
라. 관리비 예산 편성시 직원인건비는 단지 사정에 따름(기본급만 매년 5%인 상), 교육훈련비 및 복리후생비, 전기검침수당등은 예산에 반영, 용역비와 감단직은 최저임금을 고려 예산 반영, 용역계약시는 계약금액으로 최저임 금을 고려하되 연차, 퇴직금, 4대보험은 정산제로 계약시 검토(경기도 24 개 빅데이터 지적사항임)
.
2. 최저임금 적용대상 : 시급 6,470원(임금인상이나 대체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조정(예시)
◈ 감단직 미승인자 : 주간근무자로 간주(기본 근로 주40시간 월209시간)
연장근로(209시간 초과) 전부 0.5가산해 주어야 함
◈ 기술직(격일 맞교대) : 4명 휴게시간 : 5시간(야간3시간, 주간 2시간)
◈ 경비원(격일 맞교대) : 8명 휴게시간 : 8시간(야간4시간, 주간 4시간)
◈ 청소원(평일 훁간) : 6명(외곽1명 반장1명 기타 4명)
평 일 09:00 ~ 15:30(중식 1시간) 5.5시간
토요일 09:00 ~ 12:00(3시간)
가. 최저임금
◈ 2017년 최저임금 : 시간당 6.470원(2016년 6,030원보다 7.3% 인상)
◈ 2016년 최저임금 : 시간당 6.030원 (2015년 5,580원보다 8.1% 인상)
나. 일반근무자 : 주 40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 월 1,352,230원
1) 근로시간 : 209시간/월간
【{40(주근로시간)+8(주유급휴일)}×52주(년간)+8시간(1일부족분)】
÷12(년간 개월 수) = 월간근로시간 208.66
2) 월 최저임금 : 6,470원 x 209시간 = 1,352,230원
3. 2017년도 감단직 용역직 최저임금 급여 반영(안)
가 . 일반근무자 : 주 40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 월 1,352,230원
1) 근로시간 : 209시간/월간
{40(주근로시간)+8(주유급휴일)}×52주(년간)+8시간(1일부족분)】
÷12(년간 개월 수) = 월간근로시간 208.66
2) 월 최저임금 : 6,470원 x 209시간 = 1,352,230원
항 목 | 금액 | 산 출 식 | 비 |
첨부파일
- 1-3. 2017년 최저임금 예시표(1).xlsx (27.9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7-04-20 23:40:18
- 2017년도 예산편성 및 임금 조정검토서.hwp (27.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17-04-20 2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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