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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공무원이 동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9-16 22:55

본문

제목  공무원이 동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지?

성명  000   등록일  2006.08.21 11:59:3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된 분 중에서 경찰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동대표로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지 알고싶어 민원을 신청하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령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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