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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대의의 해산과 동대표자격 _해산후 보권선거로 대표역임하였다면 1회중임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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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9-16 22:54

본문

제목  입대의의 해산과 동대표자격

성명  000   등록일  2006.08.04 09:36:5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입주자 대표회의가 2006. 7. 31을 기점으로 자진해산하였고 관리규약에 동대표임기는 2년으로 1회 중임가능인경우 보궐선거(2002.5)로 동대표로 나와서 현재까지 동대표를 하셨다면 다음 동대표선출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의 내용을 볼때 임기가 2년인데 4년 이상을 했다면 이미 1회 이상의 중임이 있었던걸로 보이나, 동별 대표자의 중임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니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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