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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불참시 위임장 제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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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4-16 10:09

본문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불참시 위임장 제출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10.03.15 13:41: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개최시 불참 동대표가 제출하는 위임장의 유.무효 여부를 여쭈고자 합니다.

질문1.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개최시 동대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였을때 위임하는 사항을 작성하는 란에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모든 안건에 대해 위임함"이라고 작성제출 하였을 경우 입대의 회장에게 의결권이 위임되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유효한 것인지요?

질문2. 또는 "다수의견에 동의함" 이라고 작성하였을 경우 다수의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러한 위임방식이 유효한 것인지요?

질문3. 만일 질문1과 질문2에 언급된 위임장이 무효하다면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4. 만일 무효라면 기존에 제출된 위임장은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서면의결 포함)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는 회장 등 특정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ㅇ 참고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의결권을 행사하는 특정안건에 대하여는 동별대표자가 출석하여야만 의결이 가능하므로 서면의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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