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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부결되었던 안건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을경우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03-08 10:50

본문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3/01
접수번호   13613 접수일자   2005/03/02
회신일자 2005/03/03
첨부파일  
민원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상정되어 부결되었던 안건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을경우에

1)대표회의 회장이 임시대표회의를 소집하여 동일한 안건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와

2)다음 정기회의에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심의를 하여 가결을 하여도 효력 발생에 문제는 없는지 여부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동신아파트관리사무소장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관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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