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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아파트 1.2층 승강기 유지비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12-17 11:13

본문

제목  아파트 1.2층 승강기 유지비부과?  
성명   000 등록일자   2003/12/11
접수번호   64364 접수일자   2003/12/12
회신일자 2003/12/12  
첨부파일  
민원내용  
1.2층승강기 유지비가 작년 6월이후 지속적으로 나와 관리 사무실에 문의 해본결과 동대표 결의에서 결의된 사항대로만 집행한다고 할뿐 정확한 답을 들을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띠웁니다. 만일 동대표의 결의가 부당 하다면 이런 일들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는 없는지요 . 작년부터 가지고 있던 관리비영수증을 대략 정리해보았읍니다.

<승강기 유지비>
년도 1.2.3.4.5월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2 ㅇ원 1,690 1,960 1,690 0원 0원 1,160 420
2003 0원 1,250 420 10,520 8,450 (10월 영수증못찾음)

합계를 내보면 작년 승강기 유지비납부액은: \6,920원(6월-12월) 올해6월부터 9월까지승강기 유지비 납부액은: \20,640(6월-9월)입니다. 바쁜데 이런일 까지 올린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파트 1,2층 주민 들이 긍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소시민들의 궁금점을 명확히 풀어주시 고 잘못된점이 있다면 시정 조치 부탁드리겠읍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1,2층세대의 승강기 유지비 부과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에는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보관, 예치 사용절차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사용자 부담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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