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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입찰시 예정공사금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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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4-03-26 17:58

본문

 제목 입찰시 예정공사금액이란...?
 성명 OOO  등록일 2013.09.13 13:46: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귀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주택법시행령 제66조2항의 장충금사용계획서의 "예정공사금액"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2항의 "입찰가격 상한(예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2. 관리주체가 예정공사금액이 포함된 장충금사용계획서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았다면, 그 예정공사금액을 초과한 입찰가격은 무효인지요...?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2항의 "입찰가격 상한(예가)"을 건축사나 기술사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에서 금액을 정한 경우에도 그 금액을 초과하는 입찰가격은 무효인지요...?

검토하시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
 처리결과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작성시 건축사 나 기술사의 확인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 제2항의 상한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 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전문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상한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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