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입주자등의 이의제기 관련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6157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사업자선정 지침 계약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입주자등의 이의제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45

본문

□ 계약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입주자등의 이의제기 관련

 <질의 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여 계약하는 데 대하여 반대하는 이의제기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후 입주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는지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4에 따라 사업자 선정은 관리주체(위탁업체)가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침을 무시하고 기존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을 해도 무방한지

 

<회신 내용>

 ㅇ 질의내용과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의제기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 철회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의제기서를 제출(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ㅇ 또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 4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하는 것이며,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는 공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ㅇ 참고로 같은 지침 별표 2 제3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다음의 사유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참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같은 지침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자

   -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자. 끝.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14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93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3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3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29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2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2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2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2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23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2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2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2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19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1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1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1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1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1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13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1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1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1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09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0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0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0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0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0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1903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