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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업자를 구분한 선택적 용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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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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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업자와 용역업자를 구분한 선택적 용역 관련

 <질의 내용>

 ㅇ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할 경우 경비?청소?소독 및 승강기 등의 용역은 별도로 용역을 줄 수 있는지

 ㅇ 경비?청소 등의 용역 업체를 별도로 선정할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하는 주택관리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ㅇ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기로 입주자등이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전반을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관리하도록 위탁하여야 하며,

  -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경비?청소?소독 및 승강기 등의 용역 및 공사를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두는 기술 인력을 대체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별표 4]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업무 집행은 관리사무소장)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게 용역 하는 것이며,

  -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별개의 사업자(경비, 청소 및 승강기 등)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및 신고 등을 한 자에 한하여 관리사무소장의 용역 및 공사 등의 입찰공고에 별도로 응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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