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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시설물안전관리 관리주체 자격 요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7-07 13:09

본문

제      목   시설물안전관리 관리주체 자격 요건에 대하여
성      명   000  등록일자   2005/04/08
접수번호   23493 접수일자   2005/04/08
회신일자   2005/04/11
첨부파일
  
민원내용

* 시특법 제6조(안전점검의실시)에서 관리주체가 직접 정기점검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속된 직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되며,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소지자,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주체라 하면 보통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를 말하는 바, 계약관계를 맺을 때 계약관계 회사 조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종합건설업면허(건축.토목)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이 있는 경우 이러한 회사와 계약을 맺어 정기점검을 실시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등의 조건을 갖춘 회사와 계약하여 관리주체로 선임하여야 되는지?
  
담당부서   안전기획팀 전자우편   hwangss@moct.go.kr
담 당 자   황순선 전화번호   504-9161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종합건설업면허 소지 업체와 계약에 의한 유지관리시 정기점검 수행 가능 여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관리주체라 함은 시특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관계법령에 의해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시
설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의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하므
로 관리계약 등에 의하여 시설물 관리책임을 진 자가 시특법 제6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정기점검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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