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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관리규약에의한 관리주체의 단전단수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7-07 13:07

본문

제      목   관리규약에의한 관리주체의 단전단수 가능여부
성      명   000  등록일자   2005/03/09
접수번호   15502 접수일자   2005/03/09
회신일자   2005/03/10
첨부파일    
민원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단전, 단수 및 난방, 급탕 중단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이며, 아파트 실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파트 실태
- 한전과의 계약 관계 종합 공급 계약
- 난방방식 : 중앙집중 난방
- 관리규약 관련 규정 (제 76조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에 포함된 사용료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징수권자와 위, 수탁 계약 응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난방 및 급탕 공급중단 : 직접 공급하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포함한다.
2. 수도 공급 중단 : 직접 공급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기 공급 중단 :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4. 가스 등의 공급중단
③ 제 2항의 조치 기준은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체납 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 1항의 조치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하는 입주자 등은 제소할 수 있다.

3.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규약 76조 2항의 규정에의해 독촉장 발부한 후에도 체납하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 난방, 급탕, 수도, 전기 등의 공급을 중단하여도 되는지 명확한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 당 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관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제57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단전, 단수조치는 입주자 등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 또는 판결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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