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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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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6-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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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 84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        1236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가재도구 손해부분에 대해서 허위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화재’와 ‘가재도구 화재 및 도난’으로 항목을 나누어 보험금액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항목별로 별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허위청구의 대상인 ‘가재도구’ 손해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물 손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상실한다고 한 사례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가재도구 손해부분에 대해서 허위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화재’와 ‘가재도구 화재 및 도난’으로 항목을 나누어 보험금액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항목별로 별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허위청구의 대상인 ‘가재도구’ 손해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물 손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상실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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