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및 업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도 개선(영 제76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등) _2006.2.2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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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3 16:48본문
8.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도 개선(영 제76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등)
☐ 배 경
ㅇ 격년제 시험으로 인한 응시자 시험부담 가중과 전문인력 확보에 애로를 야기하고, 시험관리에 대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시험 전담인력 배치의 필요성 증대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매년 실시하여 수험부담을 덜어주고, 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주택공사에 시험 위탁근거 마련할 필요
☐ 변경전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1회 시행
☐ 변경후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 다만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시험위원회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1급인 위원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함 2006-03-08
☐ 배 경
ㅇ 격년제 시험으로 인한 응시자 시험부담 가중과 전문인력 확보에 애로를 야기하고, 시험관리에 대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시험 전담인력 배치의 필요성 증대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매년 실시하여 수험부담을 덜어주고, 주택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주택공사에 시험 위탁근거 마련할 필요
☐ 변경전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1회 시행
☐ 변경후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 다만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시험위원회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1급인 위원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함 200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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