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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및 업자 150세대 미만의 단지를 150세대 이상으로 통합관리할 경우 주택관리사(보)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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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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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150세대 미만의 단지를 통합하여 150세대 이상으로 공동관리할 경우에 주택관리사(보)를 배치해야 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150세대 미만은 공동주택관리령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관리대상이 아닌 단지를 합한다 하더라도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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