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게 한 경우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질의회신모음 등록현황

주택관리사 및 업자 무자격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게 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4:42

본문

.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항하기 위하여 관리비중 이익잉여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송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와 관리소장이 궐석인 경우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없는 자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장의 당사자간의 문제로서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무자격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와 이를 수행하게 한 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22건, 70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252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51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50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49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48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47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46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45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44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43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42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41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40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39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38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37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36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35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34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32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31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30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29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28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27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26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25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24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223 주택관리사 및 업자 운영자 2003-01-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