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변호사 승소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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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9 18:59본문
이번에 건축물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변호사 승소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어디서 지출을 해야 하나요
건축물 명칭 변경건이라서 소유자 부담으로 지출을 해야 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관리외수익에서는 지출할수 없을것 같고...
또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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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답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은 예비비적립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대표회의 결의 및 부과내역서 공시를 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