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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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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0-28 18:28

본문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성명  000  등록일  2007.10.23 10:51: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분양전환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장기수선계획 수립 공고 및 적립금을 부과하지 않아 향후 건물보수에 사용될 적립금 부족으로 건물유지 보수에 애로사항이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및 적립금을  부과하지 않을시  처벌규정 과 처벌대상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관리소장인지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 제42조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서류에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51조에서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같은법 제101조 제2항 제4·9·11호에서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등에 대하여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처분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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