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광고업체 부도로 미수관리비발생 상계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1-05 11:25본문
안녕하세요?
승강기내광고모니터 전기료에대한 부과를 미수관리비 계정으로 고지서발행을 하던중 업체가 부도나 관리비500,000원을 받지못했습니다.
계약만료에따라 새로운 승강기내광고모니터업체에서 단지 발전기금으로
3,000,000원을 받아 대표회의에서 전업체의 미수관리비를 상계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질문1.잡손실처리하나요?
질문2.결손처리로 관리비출연금에서 처리하는게 맞나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강기내광고모니터 전기료에대한 부과를 미수관리비 계정으로 고지서발행을 하던중 업체가 부도나 관리비500,000원을 받지못했습니다.
계약만료에따라 새로운 승강기내광고모니터업체에서 단지 발전기금으로
3,000,000원을 받아 대표회의에서 전업체의 미수관리비를 상계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질문1.잡손실처리하나요?
질문2.결손처리로 관리비출연금에서 처리하는게 맞나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답변>
발전기금은 관리외수익 중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회수하지 못한 관리비는 잡손일(대손)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귀 단지의 경우 대표회의 결과 동일한 건에 대한 손익인 바 50만원은 전기료 부과액 회수로 처리하고 나머지만 잡수익 처리하더라도 아파트회계의 정보를 손상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