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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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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8:42

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14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부당해고

질의내용
회사에서 2000.12.28자로 2000.12.30까지만 나오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요
또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응답내역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고, 동법 제31조에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
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근로자 대표
와 성실히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2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 등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는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수 있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으나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것을
알수 없으니 해고사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제30조.제31조.32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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