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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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덕 작성일 02-09-14 18:30본문
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2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평균임금
질의내용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응답내역
ㅇ반납한 상여금이라도 법상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함.
-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퇴직전 1년간 실제로 지급받기
로 한 상여금액(반납전 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그 기간의 월력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함.
◈ <a href="http://www.molab.go.kr/labor/owa/board1.data_body?n_board_no=227&n_data_no=3989">관련민원서식</a>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동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조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평균임금
질의내용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납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응답내역
ㅇ반납한 상여금이라도 법상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함.
-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퇴직전 1년간 실제로 지급받기
로 한 상여금액(반납전 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그 기간의 월력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함.
◈ <a href="http://www.molab.go.kr/labor/owa/board1.data_body?n_board_no=227&n_data_no=3989">관련민원서식</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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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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