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금차등제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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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4-03 17:19본문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차등제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같은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퇴직금차등제도 금지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직종·직위·직급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만일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퇴직금 지급율의 적용을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이므로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반면에 근로자간에 퇴직금 지급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등을 두지 아니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능력이나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과는 별개로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인 경우라면 이는 퇴직금제도를 차등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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