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_복직이라 함은 원래 근무하였던 직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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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4-03 17:51본문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
복직이라 함은 원래 근무하였던 직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오히려 사용자가 휴직하였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휴직이후 복직시까지 휴직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경우에는 휴직전에 근무하였던 직책에 복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
복직이라 함은 원래 근무하였던 직책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오히려 사용자가 휴직하였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휴직이후 복직시까지 휴직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경우에는 휴직전에 근무하였던 직책에 복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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