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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권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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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복 작성일 03-12-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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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고생이많으십니다.
좋은글많이보고 느끼고있습니다,
저는아파트청년회장입니다,
우리아파트는 부도난아파트로7년이란세월이흘렸구요,
임대계약기간도지났지요.
그런데 요즘와서 분양한다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입주자대표회장이란사람이 주민의대표로써
주민과 간담회도하고 의견을 들어 건설회사와 협상도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활용하고 수용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장의 직권을 이용하여 주민의 의견,의사를 무시하고 자기맘대로 건설쯕과 결정하고,주민에게통보하는식입니다.
그리고 저번주에는리,장대표와 청년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려고하는데 관리실직원을시켜마이크를숨기고,휴즈를빼는가하며 방송을 하였더는 경위서를 근무자에게 받는사태까지일어라고있습니다.
이모든일을 어떻게처리하면좋을까요,
입주자대표회의권한에대해상세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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