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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비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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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 작성일 04-12-07 23:42

본문

소방법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는 저층이라 소화기 비치만 되어 있음 별다른 건 없는데... 500세대의 경우 250개의 소화기가 비치되어야 하나요?? (2세대에 1개꼴로..)

그 비치 갯수가 부족하면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 되는지요...

요즘은 권고와 함께 바로 벌금 부과가 된다고 하던데.... 소화기 비치 갯수가 부족하면 벌금부과 되는지요??

소화기 구입은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지... 소방서나 다른 기관에서 아파트로 소화기 공급은  하나도 없는지...등등 궁금합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8. 공동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전층이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target=_blank>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51&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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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

4.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61&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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