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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세대의 집기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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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인 작성일 04-11-20 09:50

본문

저희가 아파트 관리하고 있는 세대에 행방불명(주거지를 알 수 없는 경우)되어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이불 등)이 있는 경우 물건을 처리하고 새로 입주시켜야 하는데 어떤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할 지 절차를 몰라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

김성부님의 댓글

김성부 작성일

먼저 법원의 판결이 완료되어야 본인의 집기를 들어낼수있습니다.이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하고 등기부등본 판결원본을 첨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 집달관을 신청한 후 입회하에 강제집행하는 것이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다.
차 후 본인이 찾아와서 물건을 내놓으라고하면 사진등 집달신청서등 증거물을 내보여 줘야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하는ㅁ것이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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