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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의 승강기 검사비 와 전기설비 검사비의 부담자는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공남 작성일 03-10-28 14:39

본문


    수고 하십니다
임대 주택의 승강기 검사비 와 전기설비 검사비의 부담자는 사업주체(시공사) 와  임대주택의 입주자 중 누가 부담 해야 하는지 궁금 하오니 바쁘시지만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늘행복하시길 ...

Comment

박원용님의 댓글

박원용 작성일

이 문제는 소유자와 사용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 저는 이리하고 있습니다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자산의 증가및 유지에 관한 비용의 부담은 소유자부담이 될것이고
사용에 따른 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이 되야 할것 같네요
그리고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분양주택의 경우 상기의 비용에 대하여
전세입주자일경우라도 세입자가 납부하고 소유자의 부담은 특별수선 충당금과
건축물 안전점검 비용에 한하는 것으로도 유추적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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