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와의 문제...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유게시판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20019

전체 자유게시판 등록현황

위탁관리업체와의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영순 작성일 05-06-22 19:37

본문

임기가 끝난 위탁업체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 받은 업체가 다시 업체선정에 참가 할 수 있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정확하게 아시는분 말입니다.
급합니다.

Comment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입찰공고에 제한사항이 없었다면 대표회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업체를 배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종흠님의 댓글

연종흠 작성일

사족 !
위탁계약의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의 통보와 공고시의 업체선정 참여와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만료된 위탁업체인 경우라도 공고 내용중 참가자격이 된다면 참여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까닭에 굳이 배제를 원한다면 (좋은방법은 아니지만) 현업체 제외라고 표시하는 이유도 이에 따름이고요 한편으로는 이방법이 특정한 업체를 특별한 사유와 관계없이
업체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것이 되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관계로 상기의 답변처럼 서류심사 과정에서 배제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서류심사사 없는 순수 단가입찰인 경우는 배제시킬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것이지요.
위탁사의 선정은 일반적으로 서류심사가 있으니 하자있는 업체라면 그렇게 하면 될것입니다.
ㅇ소장

총 5,400건, 133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1440 이현옥 2005-12-23
1439
배관청소문의?

이국형   12-23

이국형 2005-12-23
1438 최국진 2005-12-23
1437 이주봉 2005-12-22
1436 이주봉 2005-12-21
1435 박대근 2005-12-21
1434 한국개나리아파트 2005-12-21
1433 김영애 2005-12-20
1432 박도현 2005-12-19
1431 김은희 2005-12-19
1430
관리비채납자 단수,단전조치외 댓글 1

이원겸   12-19

이원겸 2005-12-19
1429
급합니다 대답좀 부탁 드려요 댓글 1

김민영   12-19

김민영 2005-12-19
1428 김혜숙 2005-12-19
1427 이평연 2005-12-18
1426
관리사무소 급여 현황 댓글 5

최원복   12-16

최원복 2005-12-16
1425 임영희 2005-12-16
1424
관리실에 구비할 서류들은? 댓글 1

정선혜   12-15

정선혜 2005-12-15
1423 오용숙 2005-12-15
1422 최영숙 2005-12-15
1421
층간소음측정할수 있는 기관 댓글 1

장미화   12-15

장미화 2005-12-15
1420 정복신 2005-12-15
1419
저수조에 드래인 밸브가 없어요. 댓글 1

장미화   12-13

장미화 2005-12-13
1418 박상훈 2005-12-12
1417 (주)잡마스터 2005-12-12
1416 이승은 2005-12-11
1415
지하실관리는 이렇게 하십시요 댓글 1

최길순   12-10

최길순 2005-12-10
1414 장미화 2005-12-09
1413 장미화 2005-12-09
1412 장미화 2005-12-09
1411
지하실 사용에 대하여 댓글 3

임수영   12-07

임수영 2005-12-07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