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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채납자 단수,단전조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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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원겸 작성일 05-12-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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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리비가 채납되었다하여 관리규약에 규정에 의해 단수,단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기본생존권을 파괘하는 행위임에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
2.단수, 단전 조치후에도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계속 부과할 수 있는지?
-입주자가 채납한 원죄는 있으나 관리실에서 단수,단전으로 생활이 불가하여 친인척집으로 전전하게 하고도 계속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은 입주자에게 2중의 고통을 주는 것으로 관리비 부과는 모순이라 사료되는데 법률적 타당성 여부.
3.주차된 차량이 태풍으로 17층옥상의 루핑이 떨어져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책임은 없는지?
-관리실에서 고지를 하였다고 하나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2중으로 주차되어 주차가불가하여 부득이 지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밖에 없었으나 관리실에서 재해보험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하여 책임을 회피하는데 매월 주차비를 징수하면서도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Comment

김태영님의 댓글

김태영 작성일

1번: 단전 단수조치가 기본생존권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관리비를 체납하는 행위는 입주민 천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것은 왜 모릅니까?

2번: 친인척집으로 전전하여 기거 한다해도 세대내 전기나 수도료만 쓰지않을뿐이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인건비나 공용시설 관리비용은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기바랍니다

3번: 아파트의 주차비징수는 피해차량 정비지원을 위해 충당금으로 예치 하는것이아니라 차량이 증가하여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예치하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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