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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자치회는 의무인지 권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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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정 작성일 05-06-20 09:10

본문

안녀하세요
아파트 자치회를 이끌어가는데 항상 아파트 관리소 사람들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대표를 하다보니 궁금한게 많이 있어서요
질문 올립니다

저희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인데 주택관리법으로 아파트 자치회가 있는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권고 사항인가요 ?

두번째는 임대아파트인데 관리소장등 기타직원들을 A라는 위탁업체에  위탁관리하는데
A라는 위탁 직원들 계약및 관리를 아파트대표가 계약하고 관리해하고 감사해야되나요
아니면 아직 임대아파트이니까 분양하는 아파트에서 관리해야 되나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감사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부탁드립니다???

Comment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1.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은 의무적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성할수도, 않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하는 것이 임치인의 권리를
좀더 확보하는데 유리합니다.(임대주택법 제17조의 2)
2.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위탁관리을 하거나 자체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임대주택법제17조 제1항)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 위탁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업체선정시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를
하는것이 좋으나 반드시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3.감사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감사가 관리주체에 대하여 자체 감사는 가능 합니다.
항상 임대주택법령과 임대주택관리규약을 참고 하십시요.

이재정님의 댓글

이재정 작성일

매우매우 감사합니다

그려면 위탁관리회사는 임대사업자가 계약 관리해야 되는건가요

임차인 대표는 위탁관리직원 계약및, 관리는 하지 못하고
처음 예산한 내용으로
임대회사가 계약했는지 계약한데로 용역직원들에게 월급 을 지금하고 보험등을 들어주었는지 위탁감사뿐이 하지 못하나요

다시한번 자세한 답변 부탁 들입니다.

양승해님의 댓글

양승해 작성일

임대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임대사업자입니다만,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소유권을 제외한 관리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임대주택법에 의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그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관리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임차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권리행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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