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충당금과 누계액..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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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혜진 작성일 05-06-23 11:10본문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1. 충당금은 부채계정이 맞는것 같은데요
누계액도 부채계정인가요??
2. 저희 사무실(아파트 관리사무소)은 위탁관리하고 있는데요
퇴직금은 위탁관리회사로 입금처리 하고 비용처리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분계를 해야하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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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1. 충당금은 부채성충당금과 평가성충당금으로 구분됩니다.
부채성충당금은 부채의 성격으로 추후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가 수선충당금, 상여충당금 등은 추후에 지출할 비용을 기간배분하여 적립한 것으로 부채성충당금에 해당합니다.
평가성충당금은 해당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성격을 가진것으로서 부채가 아닌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감가상각누계액입니다. 감가상각누게액은 과거에 감가상각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였는데 감가상각충당금의 성격을 잘 표현하기 위해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평가성충당금은 부채가 아니라 해당자산을 평가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비품이 1,000,000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이 300,000원이라면 비품을 1,000,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가치가 300,000원만큼 감소하고 700,000원의 가치가 남아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대차대조표의 표시방법에 있어서도 부채성충당금은 부채부분에 표시를 하고 평가성충당금은 자산부분에 해당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2. 퇴직금을 위탁관리회사로 입금하는 것은 업무처리상 아주 잘못 처리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해당직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본인의 계좌로 반드시 입금하여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관리회사로 입금을 하고 관리회사가 해당직원에게 지급을 하지 않는다든가 적게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입주자들은 이중으로 퇴직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법적인 문제에 부딫힐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차) 퇴직급여충당금 xxx (대) 제예금 xxx 으로 처리하면됩니다.
이혜진님의 댓글
이혜진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업무에 많은 참고가 되네요..늘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