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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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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숙 작성일 05-06-10 17:55

본문

저희아파트는 위탁관리입니다.
재임원이 구성되어 위탁업체와 계약이 만료가 되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다가 새업체는  기존 직원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약을 해야한다는것이지요

옛임원들이 관리실 경비와 청소원 들의 임금을   올려주면서 거기에 모든것(퇴직금,연차등과상여금년100%준다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줬다는데요
그렇다고  그분들의 월급명세서( 조목조목 적힌) 그런서류가 없었지요.
이직원은 세금이라는 것을 내지 않고 있었고 고용*산재는 아파트에서 들어줬음
이직원들의  임금을 올려 줄때 그런 서류라던지 각서등을 받아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두로만했다고. 법젖하자 없다고하는데 정말인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자기가(전임원) 간다고 이것이 통하는것인지
옛임원은 법적으로 아무런지 않다고 함.

이직원들을 그만두게하면 3년차의 퇴직금을 물어주어야하나요
새위탁업체는  퇴직금 정산하라고 나중에 말썽생겨서ㅓ 싫다고
그래서 기존업체가 그것을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재계약함
이퇴직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에는 위탁이지만 직원들은 임원이 채용했기 때문에 위탁회사 소속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두서없이 질문하여 죄송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내일 모임까지 답을 알
아가야하니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현 아파트 규모와 직원이 몇명인지를 알아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의 예금 통장에 퇴직적립금과 수선충당금 등은 적립이 되어야 안전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빨리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위탁관리회사에 직원들의 퇴직충당금을 지불하였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지불하였다면 종전 위탁관리회사에 사표를 제출토록하시고 퇴직금을 정산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등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저렴한 금액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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