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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사자의 급여인상부분에대한 소급 적용에 대한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득주 작성일 05-04-25 14:51

본문


2005년 3월1일 전기직 기사로 입사한직원이  개인 신상문제로 사직서를
4월 12일 제출하였습니다.(말일부로 그만두겠다고).

1) 4월 급여 인상이 22일로 확정됨(동대표).
2) 인상된 부분에 대한것은 3월분부터 소급적용시키라고함.
3) 사직서제출한 전기기사에게 4월 급여 인상 된 금액적용 지출함.

4)3월분소급분(인상)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많은 부담되지 않도록 5월, 6월에
2분의1씩 나누어 2달에 걸쳐 지급토록함.
5) 이때 사직서 제출한 전기기사에게도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6) 지급하여야 하는것이 당연 하다면  5월,6월에2달에걸쳐 지급 하여야 하는지요?

7) 근로기준법내지는 판례로 나와있으면 그것좀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80 빠른시간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히 계십시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 임금 인상이 있었다면 퇴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퇴사일(말일)이전에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아직은 재직 중으로 보아야 하므로 적용이 되다고 보아야 합니다.

퇴사자의 금품정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직중인 직원은 5-6월에 나누어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퇴사자는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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