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년차수당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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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원 작성일 05-05-10 10:05본문
채용후 근로계약기간 1년이 만료된 경비원을 정년이 지나서 1년미만 기간 촉탁직으로 채용하여 계속 근무케 할려고 합니다 앞서 정규직때 1년을 근무했더라도 계속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으면 1년 근무한 부분에 대한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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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1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식 퇴사절차 없이 계속하여 직종이나 직급만 변경된 후 계속 근무를 한다면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부여해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