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조퇴시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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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대희 작성일 06-08-08 16:29본문
조퇴하는 경우 출근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가능한지요.
출근하자 마자 조퇴두 되는지, 또 사무실 업무시간 전에 나와서 조퇴계를 내고 갈 경우도 조퇴루 보는지요. 사규에는 조퇴에 대한 시간규정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출근하자 마자 조퇴두 되는지, 또 사무실 업무시간 전에 나와서 조퇴계를 내고 갈 경우도 조퇴루 보는지요. 사규에는 조퇴에 대한 시간규정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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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조퇴는 근무를 면제 받는 요구에 회사가 승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의 임금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퇴란 8시간 근무시간 중 4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