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24시간 근로자의 여름휴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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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향 작성일 06-07-25 09:25본문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이며 감시적 근로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여름휴가 기간이 되어 4일간의 휴가를 결재 받았습니다.
24시간 근무자의 휴가기간동안 교대근무자는 저녁근무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녁 9시부터 다음달 9시까지가 12시간 근무인데, 관리사무소
퇴근시간(5시 30분) 있어 5시 30분에 저녁근무를 시작하면 하루 3시간
30분씩 4일간 13시간이 추가근무가 됩니다.
보통 관례적으로 근무자가 서로 배려해서 휴가 편하게 다녀오라고
하며 연장수당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이상의 아파트 단지)
휴가는 단지사정에 따라 꼭 4일간 주는 것이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특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 하기휴가: 4일간)
13시간에 대한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지급할 경우 근거 자료를 얻고 싶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여름휴가 기간이 되어 4일간의 휴가를 결재 받았습니다.
24시간 근무자의 휴가기간동안 교대근무자는 저녁근무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녁 9시부터 다음달 9시까지가 12시간 근무인데, 관리사무소
퇴근시간(5시 30분) 있어 5시 30분에 저녁근무를 시작하면 하루 3시간
30분씩 4일간 13시간이 추가근무가 됩니다.
보통 관례적으로 근무자가 서로 배려해서 휴가 편하게 다녀오라고
하며 연장수당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이상의 아파트 단지)
휴가는 단지사정에 따라 꼭 4일간 주는 것이 의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특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 하기휴가: 4일간)
13시간에 대한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지급할 경우 근거 자료를 얻고 싶습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단속적 감시적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무수당 이외에는 추가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