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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수당을 올해의 방식과 같이 내년에도 적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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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미영 작성일 06-12-14 21:17

본문

기본급+수당 /226*8로 하여 월차를 지급하여 주고
연차는 1년일 경우 월차 *10 2년일 경우는 월차 *11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바뀌거나 새로 적거나 그런 경우는 없구요
아직 계약기간도 후내년까지 남은 상태인데
제가 경비원 급여에 대한 정보를 모으다가 내년부터는 월차수당이 없고
연차수당을 매달 나누어서 준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확실히 올해 적용한 월차와 연차방식을
내년에 그대로 적용하여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이만 ...
수고하세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내년 7월부터는 50인이상 사업장이 주40시간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월차제도가 없어지고 연차휴가가 15일로 늘어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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