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re] 분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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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리 작성일 04-09-23 14:56본문
안녕하세요..부연설명이 빠졌네요..
특별수선충당예치금 잔액을 업체에 송금하고 통장을 해지하니까..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자를 제예금 통장에 입금하라시는데 분개를 어찌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릴께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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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재 강님의 댓글
장 재 강 작성일
제예금이면 일반 예금인지 아니면 또다른 특충금 예금을 만들어 넣는건지
잘 모르겠네여
일반 예금일경우에는
<차변>제예금/<대변>이자수익
특충금일 경우에는 (현행은 장기수선충당금 임)
<차변>특별수선충당예치금/<대변>이자수익---①
<차변>이자수입전입액 (관리외비용)/<대변>특별수선충당금----②
② 번 분개는 월말에 하시던 결산때 하시던 아파트 여건에 맞게 하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충금같이 충당금이 설정된 계정은 그냥 이자수익을
잡으면 부채와 수익 증가로 대변에 이중으로 기입되므로 반드시 결산때
관리외비용인 전입액을 잡아 상계처리해야 합니다.
당 아파트의 경우 충당금 계정에 생긴 이자는 어쨌튼 결과 적으로 예치금증가
충당금 증가므로 곧바로 <차변> 특별수선예치금/<대변>특별수선충당금으로
잡지요
한가지 불편한 점은 결산때 충당금 항목에 생긴 이자를 따로 표시하는 불편은
있지만여..
유환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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