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체납세대 지급명령신청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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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주 작성일 04-09-20 16:16본문
체납관리비세대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에는 비용이 얼마 안되서 세대에 부과를 시켰는데
아닌거 같아서 처리 방법좀 알려 주세요.
이에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전에는 비용이 얼마 안되서 세대에 부과를 시켰는데
아닌거 같아서 처리 방법좀 알려 주세요.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세대 부과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바이지만,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세대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종찬님의 댓글
안종찬 작성일지급명령신청서 의 청구취지 항목에 체납액 및 비용의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한다는 말이 들어갈텐데 ...실제는 판결이 난 후에 체납관리비 만 받는것 만으로 황송하니 비용 이야기를 못하는 애로가 있어서 질문하시는 것 같군요. 법정에 까지 가는 마당이면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체납자의 입장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관리비로 처리 한다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