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하자보수승소금 입금액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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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경 작성일 04-10-14 10:55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에서는 하자보수기간중 건설회사 부도로 인하여 하자처리가 안되
하자소송을 해서 승소하여 입금이 된는데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며 자산에
성격인지 궁궁합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하자보수기간중 건설회사 부도로 인하여 하자처리가 안되
하자소송을 해서 승소하여 입금이 된는데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며 자산에
성격인지 궁궁합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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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차)예금 대)하자보수충당금
전민경님의 댓글
전민경 작성일
우리 아파트도 하자승소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우선 동대표님들이 그걸로 아파트에 시설보수등으로 쓴다고 하기에
차)하자 승소금/대)하자보수보증금으로 처리를 했지요.
소장님 말씀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성격이 비슷하므로 그리고 출금이 편하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입금을 하지 않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