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퇴직금 계산시 식대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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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금선 작성일 04-11-13 12:23본문
퇴직금 계산시 식대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중식비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중식비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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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매월 지급되는 중시비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고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부 통상,평균임금의 예규 규정) 따라서 연,월차, 특근시간 계산시 시급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퇴직금계산시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