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효력발생일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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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빛소금 작성일 17-04-21 00:16본문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공동주택 관리법」 제19조제1호 등)
[법제처 16-0692, 2017.2.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제1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함. 이하 같음)은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인지,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정 관리규약의 신고를 수리한 날인지?
【회답】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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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_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 수리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hwp (3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7-04-21 00:14:23
-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hwp (18.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7-04-21 0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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