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관련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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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빛소금 작성일 17-04-21 00:49본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전용면적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용역 및 경비,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개정내용 및 Q&A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부가가치세+부과+관련+Q&A.hwp (37.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17-04-21 0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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